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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 알아보기

생각하는자 2016. 3. 31. 20:48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통  두 가지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여주는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정부재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① 신혼가구

②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③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기본적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이 충족이 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의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의 특징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금리가 더욱더 낮아집니다.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9%

 연 3.0%

 연 3.1%

 

 

위의 표를 참고를 하시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금리에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적용을 하시면  정확한 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1.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다자녀가구 0.5%p

3.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각 항목은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다음으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수도권대출한도 와 지방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대출한도 우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가구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다자녀 가구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9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 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원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위의 표를 참고를 하사면 됩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2년 일시 상환이면 4회를 연장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연장을 할 때는 대출원금 10%를 상환을 하던지 연0.1% 가산 금리를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신청자가 부담을 할 비용은 인지세 50% 와 보증료 연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은행

 

 

 

 

 

좀더 쉽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을 하고 싶다면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와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을 하여주세요!

 

 

 

 

 

 

 

대출신청 정보입력을 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을 하여주세요!

 

 

 

 

 

그러면  위의 사진에서 처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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